타이어렌탈 파손시 보증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넥센타이어 ] 타이어렌탈 파손시 보증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6-09 18:51:53

본문

타이어 파손대비. 금액 절감 이유로
2025년 3월1일자로 넥센타이어를 렌탈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6월9일 조수석 타이어 옆면이 파손되었길래 서비스센타에 전화하였더니 스타리아 승합차는 파손에 대한 보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손위험 때문에 렌탈하는건데 승합차가 애초에 파손보증 못받으면 왜 렌탈 해주는거냐 따졌더니 렌탈만 가능하지 파손보증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딨냐고 하니 홈페이지에 나와있다길래 나와 계약한 렌탈 대리점은 그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난 처음 듣는 얘기다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냐니까 그 부분은 대리점에 따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대리점과 계약을 한 본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느냐니까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길래 고지의무위반으로 고발하겠다하니 그러라고 합디다

대리점과 계악시 제 동료2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계약서라고 따로 받은건 없으며 태블릿에 계약서가 있어 전자서명만 계속히였고 타이어파손시 승합차는 보증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 누구도 듣지못했습니다.

만일 승합차는 타이어 파손시 보증의무가 없다고고지했다면 저는 절대 렌탈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도 당근이나 각종 블로그에 보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렌탈가능하며 타이어 파손이나 마모시 보증해준다고 과장 내지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채 계약대리점과 따지라는 식의 본사 행태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불만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물어봤더니 철심이 보여서 당장 교체해야한다는군요
서비스담당자에게 윗사람 바꿔달래도 막무가내고
앵무새같은 소리만해서 이 글을 올리니 꼭 좀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고지의무 위반이라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