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및 판매자의 잠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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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탑pc ] 허위광고및 판매자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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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민권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7-31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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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2달전에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pc를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보고 직접 내방하여 구매 하엿습니다
구매 당시 3년 무상 a/s를 해준다는 소리에 혹하여 구매를 하엿고 지금 구매한지 2달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한테 전화및메세지를 수차례 보냇지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연락 두절 상태이고 3년 무상 a/s가 허위 광고 엿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가요??
허위 광고 고발하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살때 당시 광고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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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에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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