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분양권 위탁판매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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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레저컴퍼니 ] 호텔분양권 위탁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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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국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5-30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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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0년전 그린상조에 가입후 상조가 없어지고 보상으로 리조트사용권으로 10년 가입하면 전체 금액 보상하여준다하여 리조트를 가입하였습니다
그이후 리조트가 좋지않아 더 나은것으로 보상하여준다하여 다시 라마다호텔 재가입하여 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jh컴퍼니에서 호텔이용이 잘되지 않는다며 자기들이 위탁판매하여 시설관리비를 5년 선지급하면 매년330만원씩 지급하겠다하여 다시 시설관리비598만원을 결재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지금 330만원이 왜 지급이 되지 않느냐고 연락을하니 자기들이 보내준 숙박권 100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사용해야 장당3만원씩 300만원이 지급이.된다하며 사전에 그러한 얘기가 없다하니 자기들은 안내가 되었다 아니면 이제라도 자기들이 위탁판매를 해주겠다 장당 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유리한 내용만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상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여러번의 피해를 더해서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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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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