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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엘컴퍼니 ] 환불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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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5-26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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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물건이 도착전 반품처리한뒤 반품택배비 결제하고 택배회사아저씨기다리다 안오셔서 판매자께톡톡 및 전화등등..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방법없어 14일 네이버 고객센터에 반품회수 메일 남기는과정에 판매자 전화옴오후6시전 자다깬목소리 바로 반품 접수 도와드리고 물건확인후 환불처리해준다고했습니다 다음날15일 오전 cj택배기사님 반품회수 메세지 도착 .문앞에서 회수해 갔습니다계속환불처리가 안떠 환불을 안해준다며 네이버 고객센터 에 메일보내니 나라온메세지는 화성에서 출고되면 반품은 송파로 해야된다 그러므로 물건이 잘못가있다 임으로 보낸건 환불해줄수 없다입니다  그럼 택배기사님께 송파로보내라고 판매자가 말했어야하는거 닌가요?반품할때 송파로 보내란문구도 없고 판매자가 보내서온 택배기사님께 여쭤보니 판매자가 반품신청 접수를 해야 자기가회수할수 있는거라 화성으로 보냈다고 하십니다 기사님 마음대로 화성으로 보낼수 없다고 하셨어요네이버고객센타는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보라고만하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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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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