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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as신청했는데 해주지도않고, 담당자는 내가 하지도않은 as취소했다고 하면서 처리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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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식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5-22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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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매직 주방환풍기 후왕 소리가 너무나 커서 as신청을 했다. 너무 통화하기 힘들어서 겨우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몇시간 후 전화해서 모델이 뭐냐고 물었다. 난 외출중이여서 모른다 햇더니 말은 듣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고? 모델 모를면 해줄수 없단다. 이런경우 집에 언제 들어가는지 물어서 다시 해야 할텐데 계속 자기 주장만 했다. 나는  노인네 희롱하는거 같아 화가나서 전화를 끈었다. 그런데 몇일을 기다려도 방문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다시 확인하니 내가 취소했단다. 난 취소한 적도 없다. 만약 내 휴대푠에 자동 녹음되었다면 확인해서 고발이라도 하고 싶다. 담당자가 노인들에게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며 요령피우는지 의심스럽다. 몇번씩 모델만 물어보다가 하지도 않은 취소를 했다고 농락하다니 화가 난다. 집에 가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서 그 시간에 다시 통화하며 처리하면 될터인데 일이 많아서 이런식으로 농탱이를 피우는같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후왕이 너무시끄러워 켜지않고 여름이라 음식할땐 문을 열어놓고 살고 있다. 노인들은 이래저래 서러운데 늙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이야기 인가? 자기들은 부모나 조부모도 안계시나? 자기 부모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다. 노화로 병치레에 일상 생활도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건설회사와 레탈업체들이야 일반 가정에 신경안써도 잘 먹고 따시하게 잘 살아갈 것이다. 서럽다. 취소하지도 않은 as를 내가 왜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들이 다시 연락해서 모델을 물어보던 방문을 하던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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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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