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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선민여행사 쿠팡에서 항공권판매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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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28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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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쿠팡에서 5월2일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권 판매하는것을발견.
날짜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3매를 왕복 구매조건으로 구매한다고 하여 구매함. 쿠팡에서 구매후 항공사에서 예약확정 문자가온다고 하였고
구매후 선민여행사에 언제쯤 확정을 알수밌는지 문의전화 했을때 월요일(4월28일에)확인될듯하다고 받음.4월28일 탑승자 주민번호와 이름 보내달라는 문자와 함께 다시 확정되기까지 1~3일걸린다는 안내문자가 와서 선민여행사로 다시문의하던중 응대하는 이미향상담사 답변이 내가 예약한 날짜는 이미 예약이 다된 상태라서 취소하는 고객이 나와야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 대기하기 싫으면 취소하라고 응대해서  처음부터 좌석확보가 전혀 안된 항공권을 판매한건 잘못된것이라고 항의함.이런식으로 취소가 나올때까지 대기하는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 취소하라고 해서 그럼 알았다고하고 전화끊음.
그후 쿠팡고객센타에 상황전달하니  업체 확인후 연락 다시옴.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 함. 취소 고객을 대기 하는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항공사에 전달후 오늘까지 확정문자가 올수 있으니 오늘 까지는 기다려보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 졌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강제구매취소시킴.감정적인 대응으로밖에 볼수없고
결론은 처음부터 판매할수없는 유형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후 몇일간 고객돈을 유용한걸로 볼 수 밖에 없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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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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