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이사중 냉장고를 파손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무한익스프레스 ] 이사업체가 이사중 냉장고를 파손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훈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4-28 11:42:54

본문

4월26일 이사 진행중 냉장고 내부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려하였으나 LG전자에 문의 해본 결과 수리가불가하며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위내용을 이삿짐 업체에 전달하니 자기들이 전문으로 수리하는사람이있다 하며 수리를 해준다하더니 자동차 판금하시는분에게 냉장고 수리를 해준다하더군요  정확히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이었습니다 결국 수리가 불가능해지자 현금 20만원을 줄태니 합의하자 이정도면 편의를 많이 봐준것이다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구매한지 2년도안된 냉장고를 (구매당시금액은 500만원 가량의 상품입니다.) 그러더니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를 하시라고 맘대로하라 하더군요 위 내용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냉장고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