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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체 ] 우리 아이가...무료인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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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덕순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3-07-23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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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아이가 카톡게임이 무료인줄알고 게임을 했는데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만 보고 돈 나가는 줄은 모르고 하다가 핸폰 요금 폭탄 맞았습니다
직장 다니고 청구서는 이메일에서 카드로 핸폰요금 나가니라 신경을 못
쓰고...무 속상합니다..한달 월급 다 나가고..생활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손만 놓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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