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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 수화물 파손 대응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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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재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4-17 1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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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7일 옌지에서 인천발 오전11시20분행 비행기 탑승했던 고객입니다 인천 도착후 수화물 받는곳에서 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가방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탄냄새와 함께 레일에서 오고있길래 가방을 들고 아시아나 수화물 고객센터에 입고후 서류작성후 차후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준다는 연락은 3일뒤에 연락와서는 파손.의류 4점과 가방 1점에 대해서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야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어떤 누가 의류를 사고 영수증을 1년이상 보관할까요 제가 의류 영수증도 없고 현금으로 샀으며 현금.영수증도 저에겐 필요가 없어서 증빙할수 없다고 했고 그냥 제 옷 그대로 돌려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4월17일에 집으로 파손된 가방 및 의류들이 봉지에 쌓에서 왔네요? 그리고 메일로는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통보하는데 이건 소비자를.기망하는 행위에 속하는게 아닌지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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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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