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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좋은것만파는회사 ] 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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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1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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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패션플러스를 이용한지 20년이 다되어가는데, 얼마전 운동화하나를  구매했는데 기본택배비 3,500원 포함 119,300원을 입금하고 몇일후 택배를 받았는데,
제품에 붙어있는 택가격이 99,000원.
어이가 없어서 반품보냄.
근데 반품 택배비 7,000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옴. 열받아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했는데 통화는 안되고있음.070  7606 8999
사기 아니냐고 업체 고객센테에 글 남기니,
답변이, 인기가 많은 제품 등 은 정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옴. 제품 살때는 아무얘기없다가 갑자기  먼 개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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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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