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3대 구매 후 형사고발 당함(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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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신차 3대 구매 후 형사고발 당함(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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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욱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4-07 2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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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KG모빌리티 고객센터 이현숙 상담사 통화(렉스턴 스포츠 841어 6311 적재함 문짝 흰지 검정 페인트 녹 발생) ->>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 이관하여 확인함 2025년 3월 17일 오후 1~2시 사이에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 담당자인 최부장이 자동차 문짝 검정 페인트 녹 발생 확인하고 잘못된 걸 시인한 후 자동차 문짝 리콜 2주 예약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로부터 렌트카를 중형이 아닌 옵션 없는 소형으로 렌트해 줌 2025년 3월 26~27일 경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에서 자동차 A/S 불이행 및 신차 교환 배상 책임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인수 거부함 그로 인하여 (문제 발생) ->> 모르는 사람이 고객(김현욱)한테 렌트비 19만 8천원 청구 후 렌트카 보험 해제 한다고 공갈 협박과 함께 고객 신상명세서 유출함, 이후 고객 신상명세서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청주 신봉동 A/S센터 담당자 최부장한테 여러 번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모른다고 함 본인(김현욱)은 KG모빌리티 자동차(코란도 스포츠 1대 구매 하자), (렉스턴 스포츠 2대 구매 엔진 내림, 요소수 모터 교환, 뒷범버 많이 긁힘/ 본사에 이의신청함), (렉스턴 스포츠 3대 구매 적제함 문짝 검정페인트 칠해짐/본사에 이의신청함) 총 3대를 구매*한 죄밖에 없는데 3대 구입하면서 전부 신차를 깨끗하게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에서 고객(김현욱)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함 **KG모빌리티 대표님 신차 교환 및 배상 책임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욱 010-5434-7162 증거자료1,2,3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중입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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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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