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해지시 무조건 위약금 10프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1986피트니스중산점 ] 계약후 해지시 무조건 위약금 10프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상 14,700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4-06 21:11:35

본문

자세교정을 하려 위 센타에서 4월5일 상담을하고 pt24번(1,375,000원)에 1년 센타이용(396,000원)해서
1,771,000원 카드결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집에 오는길에
다른 피트니스 센타가 휠 좋은조건이라는걸 보게돼서 전화로 해약하겠다하고
바로 가서 한참을 기다려 상담자에게
얘기하니 위약금 10프로를 내야 된다
했다 여러 얘기끝에 점장과 통화해
운동 한번 안하고 이런법이 어디 있냐
하니 전산처리 끝나서 안되며 어디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면 pt의 10프로는
내라해서 해약을 위해
137,500원 내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속상해 올립니다 다시 돌려 받기 원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