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화경 합판이라고 했으나 포름알데히드 떡칠된 제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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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친화경 합판이라고 했으나 포름알데히드 떡칠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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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영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04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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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쿠팡 사이트에서 페인트인포라는 업체에 아카시아나무집성목을 주문하였습니다.
분명 사이트에는 친환경합판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나,
실제 포름알데히드가 너무 많아 약 일주일간 발코니와 알콜,투면락카 도장까지 해 보았으나 냄새가 가시지 아니하고 눈과 피부가 따가워 온 집안에 포름알데히드가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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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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