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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첸 ] 쿠첸의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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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윤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4-03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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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경. 오늘의 집 사이트를 통하여. 부모님께 드릴 밥솥을 구입하였습니다  쓰시던 밥솥은 쿠쿠제품이지만. 같은 계열사이니  제품서치후 제일 최신제품으로 김연아광고의 브레인 밥솥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제품은 기존의 밥솥과 다르게 내솥이 스테인레스재질의 밥솥이였으며  코팅내솥과 호환이 가능한제품이나 별도구매 ! 사밥솥의 상세설명을 읽은후 쿠첸 직영제품이길래 구매하였습니다  배송후  작동기능이 번잡하긴하였으나 사용하시다보면 괜찮겠지하였으며 ㅂ첫밥을 지으시고 물조정실패 죽밥.  두번째 취사후엔  요즙도 이런밥솥이나오나할정도의  푸석거림의 밥상태와. 밥을 퍼고난후 밥솥에 달라붙어있는 밥알들과. 누룽지도아닌 눌러붙은 밥과 ~~어찌 이런제품을 부모님께 밥해디시라 드리겠습니까.  ?  광로로만본다면. 2중 압력에 지어지는 찰진 밥상태  디자인의 수상내역. 들.    그어디에도 스테인레스 밥솥이기에 다소 코팅제품보다 밥누럼정도는 있을수있다는 문구는. 그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제품구매에 영향을 미칠것이고 연세가있으신 분에게 적합할까 제기준에 판단을했을것입니다  4월 3일 날짜에 아침 일찍. 의뢰를 드렸으며 쿠첸의 연락을 남겼지만. 연락이 오질않아 하루종일. 이 밥솥에 큐첸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수없었으며  시간이 지체될것을 알기에 소비자인 제가 서둘렀네요. 쿠첸측의 단순변심으로 여겨 환불 불가하며  제품이 불량판정을 받아야 환불이 된다고 하며  제품 불량을 받는것은. 엔지니어 기사님이 오셔셔 밥을 해보셔야한다네요. 대스타에 이름있는 유명인을 내세워 거대광고에 휩쓸려놓고 정작. 제품으로 불편함을 껵는것은.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하라고 하네요.스테인레스에 밥알이붙는게 불편하면 코팅내솥을 사 쓰랍니다. 저의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제 부모님께 눌런밥을 드시게할수 없지않습니까 ?  쿠첸이 이런문제가 많은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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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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