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시 시공확인서 내 조항 미이행(대응 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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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집매트 호남지사 ] 하자 발생시 시공확인서 내 조항 미이행(대응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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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훈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3-28 14:50:4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자녀 및 층간소음으로 인해 알집매트를 이용한 바닥을 시공하였습니다.
사용간 매트의 상부 필름지 들뜸현상으로 인해
하자 보수 또는 비용 부담 후 교체(1장_2만원 상당)를 문의하였으나
"원래 잘서서 쓰면 뜬다, 그냥 쓰시라, 2만원 들여도 안될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시공확인서 내 주의사항 첫줄에
제품초기불량일 경우 시공일 부터 6개월 내 A/S 접수가 가능하다 하였으나
A/S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장 금액에 대해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A/S 불가 통보로 인해
이제 저는 무상 A/S를 반드시 받아야 겠다는 태도를 보일 예정이므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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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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