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비용동의없이인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케이골프 ] 해외골프비용동의없이인상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11 12:08:59

본문

한케이골프는 해외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원권보유자가 외국에서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베트남 달랏 삼투엔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20일 4박5일로 거기 가서 숙박, 골프하는거 전부 예약하고 비용을 2월21일에 전부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케이에서 3월22일 샷건 방식(골프진행방법)으로 진행되기로 됐다고 문자가 왔으며 (자료첨부) 샷건방식에 참가해야하며 티셔츠 하나 준다. 그리고 경비가 인상되니 돈 지불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으면 골프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된대로 경비 지불을 다하고 비행기 예약도 끝난 상태에서 본인들이 만든 방식에 경비 지불을 더 안하면 골프라운딩을 취소할수 있다... 이건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만든 방식은 현지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제가 동의 안하면 계약대로 샷건 방식으로 진행안하고 라운딩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