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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일룸 ]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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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2-21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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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일룸 킨텍스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고 2,196,000원 체크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프로모션이 있어서 위 2,196,000원 체크카드 결제를 바로 취소하고 네이버페이로 2,196,000원을 다시 결제하였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를 바로 취소하였기때문에 바로 최소처리가 되어 입금 처리 되는줄 알았는데 매장 담당자가 본사에서 승인을 해야되서 시간이 며칠 걸릴거라고 말씀하셔서 수긍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서 다시 확인전화 드렸더니 오류가 나서 2월 13일 다시 취소를 했다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2월 21일, 아직도 환불이 되지 않아서 매장에 전화드렸더니 전산오류가 났다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본사쪽에서 확인중이라는 말만 수십번 되풀이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입금처리가 되거나 영업일 기준 3~5일 내 입금되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3~4일 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모션땜에 다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기 위해 처음에 결제했던 2,196,000원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였던 것인데, 회사측의 결제시스템 문제로 인한 상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설명없이 매장에서는 본사측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 뿐입니다.
저는 왜 이런 전산오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가장 잘 아는 본사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환불이 언제 이루어질지 계속 불투명하다면 회사측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할 것이기에(현재는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할 뿐입니다.) 현재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않고 방관하고 있는 위 상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일룸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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