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선별레드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블루밍그린 ] 당도선별레드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종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2-18 15:33:10

본문

카카오톡딜로
당도선별레드향 5킬로 주문후 오늘 받았습니다
받고 먹어보니 당도자채가 없어서 7개를 까서 한입씩  먹어봤습니다. 7개모두 그냥 물먹는 맛이라. 문의남기니 식품은 맛,외형,등으로는 아무것도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도선별이라고해서 구입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당도 선별해서 내보낸거고 아무문제가없다고하는데
제가 물맛이라말하니 업체기준에맞춰서 보냈고 제기준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같이일하는동생들도 아무맛도 안난다도합니다 외형도 사진보내둔걸로 봐서 이상이없다고 아무문제가 없는걸로는 아무것도해줄수없다고 하는데 그냥 못먹는맛입니다 후숙하면 당도가 올라간다고하는데. 레드향 처음먹는것도아니고 그냥 물맛입니다 자꾸따지니 반값정도는 이례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 광고에 당도선별이라하고 레드향으로 구매를 한거면 당연히 당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일반감귤보다 비싸게 구매는하는것인데. 업체에서 우린선별했고 받는고객이 맛이 나든 안나든 상관없다 이런식이라 고발합니다 파일은 음성녹음파일 제가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7개 한입씩 먹어본거와 남아있는것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