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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815 ] 네일 재료 사기 및 환불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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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수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2-04 2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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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크릴 연장인줄 알고 예약했는데 아크릴젤이었음- 재료 사기
2. 앞에 손님 늦어져서 십분정도 늦어졌음
3. 물어뜯는 손톱이라 먼저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자리에 앉으 니까 갑자기 너무 짧다고 젤로 한번 덧대는 비용 1만원을 추가로 지불
문제점:
네일 쉐잎도 제대로 못잡음. 다 울고 삐뚤빼뚤함.
토끼 아트 부탁드렸는데 옆에 덮는 젤이 기포 장난아닌데 그냥 구움. 눈에 기포 들어가서 눈 찌그러진거 보이시나요? 토끼 옆면 덮는거 제대로 덮이지도 않고 흘러내린 상태로 구움. 하늘색 아 트 들어가기 전에 설마 덜 발려서 손톱 비치는걸 냅두겠어 했는 데 그대로 아트 진행. 리본에 꼬리 들어가기 애매하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다 번지게 그려놓음. 옆면은 더 심각. 왼 손 엄지 들뜸. 총 16만원 지불했고 아트비 5만원, 타샵 제거비용까지 8만원 부분 환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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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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