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핸드폰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대폰백화점(경남 양산시 중부동) ] 엄마가 핸드폰 사기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시현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25-02-03 00:03:47

본문

저희 엄마가 양산 이마트 근처 삽니다.

이마트 맞은 편 폰 파는 곳(상호명: 휴대폰백화점)에 필름 무료로 붙여 준다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쓰던 폰은 갤럭시 S22이고 지금 바꿔진 폰은 갤럭시 와이드7인가 그래요.

상황(폰이 3대가 등장, S22, Wide 7, 옛날 폰(고장나서 사진을 못보는 기종은 잘 모름)

1. 갤럭시 S22에 무료 필름 붙이러 들어가게 됨
2. 엄마가 갤럭시 S22 쓰기 전에 있던 폰(기종 모름)이 고장이 나서 집에 모시고 있는데 사진을 날리게 됐다고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심.
3. 보상기변을 하면 가능하다고 함
4.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컴퓨터도 없는 노인 집에 인터넷까지 결합 할인 받으라고 하고 인터넷 계약까지 함)하고 치매 엄마의 싸인 받음.
5. S22 직원이 가져가 버림
6.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 그래야 옛날 폰의 사진을 살릴 수 있다고 함
7. 사진을 위한 고장난 옛날 폰은 수리를 해줬지만 일주일도 못가서 다시 액정이 안보임.

결과론적으로
1. S22 뺏기고, 갤럭시 와이드 7받음.
2. 예전에 쓰던 폰 액정 수리 받음.
3. 인터넷 설치까지 될 뻔 했지만, 그 빌딩은 SKT 인터넷은 설치 불가라 설치는 다행히 못함.

S22 돌려 받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 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점장의 답변을 받음.
오히려 S22 폰값보다 폰을 고치는게 더 들어서 손해를 봤다고 함.

저희 엄마는 S22 돌려 받고 다시 KT로 옮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