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의 천재지변으로인한 접근 불가인 상황에서도 리프트권 환불권에데해 대책을 마련하지않아 소비자 전담 피해가 발생하는중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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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리조트 ] 폭설의 천재지변으로인한 접근 불가인 상황에서도 리프트권 환불권에데해 대책을 마련하지않아 소비자 전담 피해가 발생하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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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1-28 1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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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8일 무주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려 연맹 스키샾에서 할인권으로 리프트권을 2일치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저녁부터 폭설이 내려와 28일 못할거같은 느낌에 야간에 스키샵에 취소의사를 전달함. 그런데 아침에 폭설이 역시나 내렷고 차가 굴러가지도 않는상황에 문의를 이미 자기네들이 구매를 했고 취소는 절대안된다는 리조트의 방침에 따라서 스키샾에서도 어쩌할 방도가 없다는식으로 나옴.그래서 무주리보트 측에 전화를 하니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침은 윗쪽에 올라간 상황이지만 확답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처리를 해드릴수 없는 상황이라 전달받음.

결론->천재지변으로 인해 리조트에 입성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의견들은 위에 올린상태지만 윗쪽의 확답의 지시가 없이는 지금은 취소를 도와드릴수 없다는 리조트의 움직임은 옳지 않다 생각이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항은 무조건 만들어야하며 즐기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미리 예매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덮어씌우는 뻔뻔한 조항을 바꿔달라고 촉구하는 마음에서 일단 고발합니다! 지금 현시점 환불을 받지 못했고 만약 이대로 환불을 못받는것도 용납할수없고 환불을 다행이 받았더라도 천재지변 조항을 추가할수있게끔 도와주십사하고 고발조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스키타러 출발햇지만 움직이지 않는 차들과 방법이없어 다시 숙소로 돌아오기전 슥소앞 상황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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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시설 이용권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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