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a/s 기간동안, 대여해준, 곰팡이 나고 필터 교체 안된 것을 대여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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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누수로 인한 a/s 기간동안, 대여해준, 곰팡이 나고 필터 교체 안된 것을 대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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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경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1-27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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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동안 물고임이 있었는데,, 씽크대 설거지후 떨어지는 낙수로 인한 것 인줄 알았습니다.
설마 정수기 누수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 a/s로 수리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여해준 정수기는 다른사람이 사용하고 폐기했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필터는 23년도 것이고,외부는 커피물 과 곰팡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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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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