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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설명과 다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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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학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25-01-16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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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벌어진 일입니다
퇴근해서 집에오니 정수기가 바껴있어서
모친께 여쭤보니 새걸로 계약했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시력과 인지력,이해력이 떨어지시는 상태라 걱정이 되어
자세히 물어보니 3년계약에 만몇천원에 쓰기로 했다구 예길 해주셧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서를 보니 모친께 예기들은 상황과 너무 달랐습니다
계약서엔 60개월로 되어있고 렌탈료도 6개월간 14,450원이고 7개월부턴 28,900원으로 만기까지 렌탈료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재작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셧고 작년엔 눈이 잘 안보여서 백내장 수술까지 하셧습니다
그런분을 상대로 제대로 말을 안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기만하며 계약을 한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계약이라고 계약철회와 원상복구 하라고 연락이 닿아 예기했더니
그렇게 못하겟답니다
제가 잘 모를수도 있으나... 알고 있는 상식은 소비자법에 계약후 7일이내에 철회하면 아무런 손해나 패널티 없이 해지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설치 당일에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계약서 싸인받고 규정대로 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도 아니고
사람을 기만한 부당한 계약을 철회하는것인데도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모친같이 사람 말만 듣고 계약서도 안보고 싸인 해주는 이런 사태로
불이익을 당하면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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