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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뜰날 ] 회 배달 이물질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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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1-13 2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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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서 검색후 배달했는데
먹다보니 안에서 파란색 이물질 발견해서 가게로 전화했더니 본인들이 먼저 수거할거고 환불해주겠다 하고 사진 보내달라더니
다시 말바꿔서 수거하려면 돈 드니까 알아서 폐기해라, 환불도 안된다 이러네요
통화내용 다 녹음했으니 첨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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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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