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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퍼니처 ] 식탁 상판 파손,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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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3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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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오늘의집에서 라로퍼니처 식탁을 배송 받아서 설치해주고 갔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상판파손으로 다침  업체는 소비자 과실 이라하는데 상세 페이지 설명부족으로 이 상품을 주문했어요
상판이 고정이 안되면 주문안했을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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