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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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마 ]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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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헌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1-07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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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마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한 지 1달이 되었으나 선 입금을 시키지 않아 AS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혼마에서는 첫째 선 입금을 시키면 추후 계산서 발급을 하고 자재 발주를 일본으로 한다는 의견과,  그후  헤드가 입고 되면 수리가 들어간다는 의견.

본인은 우선 계산서를 발급해라 그러면 입금을 시켜드리겠다고 했으나 지속적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급도 못하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수리가 끝났으니 입금을 시켜라 그 후 배송하겠다는 것이 절차가 아닌지요.
혼마 코리아에서는 넘 갑질이 심합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한다니 그때서야 월말에 계산서 발급하겠다 했습니다만 미 발급으로 오늘 전화를 하니 반복되는 전화 의견입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오니 업무 배려 바랍니다.
골프채는 혼마에 있습니다.
혼마 본사 T.02.21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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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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