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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병점 왕이비인후과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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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광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2-23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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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경기도병점에 왕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딸아이가 열이좀있어서 독감검사를 하고나서A형 독감 환진을받았는데
수액을 맞으라고해서 수액을맞고 약을 지어서왔는데. 타미플루처방이안되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액맞은걸로 타미플루 처방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보혐청구해야되는데 사전에 이렇다할 설명도없이. 비급여라좀비싸다  다시전화하니깐 처방전에 수액 맞은걸로 대체하면된다고하는데. 간호사 하는말이 사전에. 왜애기안해줬냐물어보니 일반사람들은 다안다고 처방전문자보내줄께요
그러고전화를 그냥끈을라고요
이게 병원에서 돈벌라고하는짓이지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하는궁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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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병원측 과잉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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