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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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춤꾼댄스학원 ] 학원비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06-12 17:47:58

본문

학원비 총 11만원.
기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올해 쓰는 쿠폰제.
처음 입금때는 밤 9시반에 전화와서 입금하라고 함.
단한번도 쿠폰을 받으러오라거나
학원수업을받으라는 연락도 없었음
그뒤로 사정상 다닐수없게됨을 학원측에 알리고,
원래 환불안되는건데 라고 말하며,3만원을 제외하고 환불약속을 받음.

그뒤로 1개월2주동안 환불을해주지않음.
6월 첫주에 전화했고,
6월7일,10일,11일,오늘12일 계속 입금해주기로 하고 해주지않고
전화도 받지않음.

돈을떠나 사람을 약올리고 인간적으로 불신을가지게됨

동두천시 지행동 691-2  3층 춤꾼댄스학원
연락처 031-866-3066

전체환불 및 이런 양심없는 학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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