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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리슈빌아파트 ] 계룡리슈빌 입주자에대한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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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봉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5-29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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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덕양구삼송지구 아파트 최초분양자에게서 양도받은자입니다,사정에의해서 입주가지연되니 연체료가 자그마치 13.9%의 고리대금업자를 뺨치게하는 금리를적용하여 피를빨아먹고있는업자의행위가 정당한가 가름하여주시옵고 또한 잔금의 지급을 국민은행계좌만 이용을 하도록 강제규정때문에 국민은행계좌가없는사람은 엄청 불편하게하는 규정을만들어 뒤늦게입주하는 실입주자들에게 많은 재산상,시간상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악질업자를 고발합니다,실제 잔여세대분양에서 할인등여러가지 혜택을 주는입장에서 일찍이 분양받은 실수요자에게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악의적인 약정때문에 많은재산상의 피해가있읍니다,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연체료를 요구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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