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인터넷, IPTV 가입과 취소에따른 요금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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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 ] 한국통신 인터넷, IPTV 가입과 취소에따른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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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무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5-22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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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한국통신 인터넷과 IPTV 를 가입했다가 4월 23일 해지 했는데 이에따르는 4월 요금이 11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설치비반환금 3만원, 경품위약금 3만원(경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TV 설치비반환금3만5천원등등.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5일이내에 해약을 했는데, 이러한 설치비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가 설치비를 부담 해야 하는지요? 경품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부과 한것입니다.
고발거리가 된다면 홱스로 고지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 가입후 얼마되지않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며 받지도않는 사은품 대금까지 요금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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