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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결혼정보회사 ] 가온결혼정보회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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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5-15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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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서도 받은적이 없구요..

실제 카드 결제 전에 상대방에 대한 프로필을 모두 받은 상태였읍니다.

카드 결제 이후 프로필이나 그어떤 정보도 받은적이 없읍니다.

카드 결제가 된날은 11월 1일 저녁경입니다.

프로필 받은거는 10월달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고발도 가능한가요

프로필 2번주고 130만원 받아가고 아무런 환불 안해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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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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