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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스포츠센타 ] 헬쓰장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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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기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5-15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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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스포애니 스포츠센타-02-846-8088
1년 계약으로 딸과 함께 1월 말에 35만원 씩 70만원을 현금 결제 했습니다.
부지점장이 바뀌면서 저와 의견 충돌이 있어 언쟁을 하던중 퇴출이라는 말을 듣고
 더이상 다닐수 없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1일 계산 5000원 씩 계산하고 위약금 10%하면 제가 받을것이 없다네요.

제가 웨이트를 하면서 카톡을 한다는것이 잘못이라고하고 ,저는 그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다리운동을 하면서 카톡을 하는게 뭐가 잘못인지 ,그렇다고 한없이 앉아 있는것도 아니고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 눈치면 바로 일어나곤 했고 저도 다른사람이 할때는 기다리는데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언쟁을 하게된거고 요.  아뭏튼 제가 환불받을것이 없는지요.  작년에 제가1월에 계약시 jk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고 지금 스포애니는 중간에 인수 받은 회사여서 자세하게 설명들은것은 없고  계약연장시 이름만 적고 싸인을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 지점장과의 의견충돌로 그만두게 되셨는데 환불금이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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