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이용권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원피부체형관리실 ] 피부관리이용권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효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5-07 21:55:31

본문

2013년4월23일 피부관리실에 방문하여 1회 5만원하는 관리 ㅣ0회라인을 상담받고 총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그중 현금 25만원과 카드할부25만원)4회까지 받고 개인사정으로인하여 남은 6회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현금5만원은 포기할테니 카드취소라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나 규정상 환불은 없다며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상담전 관리이용권에대한 취소 환불불가에 대한 언급은 들은적도 없으면 관리실 그어디에도 그런 문구나 계약서자체도 없었는데 제변심에 의한거라서 관리샵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니 정 싫으면 화장품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다며 절대 안된다고합니다...제가 환불받을수는없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관리실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