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코리아 환불내용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마트폰코리아 ] 스마트폰코리아 환불내용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나열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3-04-30 18:26:18

본문

스마트폰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있는 사업체를 홍보하려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3년동안 네이버에 띄어주는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제작시간도 걸렸고 홈페이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게운영을 할수없는상황에처해서

환불요청을했습니다...저도 장사를했던사람이라 모르는건아닙니다..하여..

홈페이지제작비가 들어간건 환불받을수없다는건 알고있으니 네이버에 띄어주는것만이라도

내려주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막무가네로 안된다며 언성을 높이네요...

전액환불요청을한것도아니고 제작한지 한달도안됐는데 홈페이지제작한것 말고

취소할수있는 것만 해달라고해도 얘기를 듣지도않으려고합니다..무조건 안된다네요..

너무황당하여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건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