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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담골손칼국수 ]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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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4-22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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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할때 들깨칼국수랑바지락칼국수를시켰는데 들깨가아닌 얼큰이가나왔어요 이거아니고 들깨시켰는데요?
사장.,얼큰이로시켰는데요?
나    들깨로시켰어요
하니깐 그릇을 가지고 가더니 싱크대에 팍던지고 음식을해서 들깨를
가지고와서 우리가 눈치보면서 말도크게하지도 못하고 먹다가
끝에서  머리카락을발견해서 안먹고 일어나서 계산하면서 위생좀 신경써달라고 머리카락 나왔다고 말을했는데도 그래요?씩웃으셔서 저가 한마디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셔야하는거 아니예요?했더니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흰 황당했지만 나와서 좀걷다보니 두고온물건이 생각나서 식당으로갔는데 문이 잠겨있는거 아녜요?
두드려도보고 전화도했는데 말도안하더라고요
경찰을 부르니깐 밖에나갔다고  지금 오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도거기서 3-40분은 기다렸을껍니다
오시더니 완전 배아픈척을하시더라고요
완전 어이없어요 저희 밥먹을땐 티비 보면서 웃으셨는데
오분도안되서 배가 아픈가요?
식당 위생관리위반으로 신고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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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드시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며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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