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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동 규수방 ] 장롱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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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영식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4-12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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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을지어 작년12월24일날  입주를하면서 가구를  들여 왔느데 그중  장롱이 들어올때 습기가 많이 먹은체로 들어와서  제가 설치  기사분한테 괞찮냐  했더니  괞찮다며  설치를 급하게 하시고  가셨는데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틀 후쯤 보니 장롱  문이  까져  있고 기스가 나서 교환해달라하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시구 약 이십일  이상  소식이없는데  이상하게  장농에서  냄새가  나길레 빨리오라고 다그쳐 약 일주일후 와서  확인하니  장롱 안이  곰팡이가 났는데  뻔히 습기가  빠져나가지못하고 장롱이 습기를  먹어 핀건데두  집에  하자가 있어그런거니  교환이  안됀다하네여  그레서  화가나지만 저희가  장롱  곰파이제거하구  닦고 그런후에  짱롱  문짝  교환해달라하니  재생항  문짝달아주고  가고  또  까진것  달아주길레  다시  크레임  거니  약40일을온다하구  오지도않고 연락도  없고  하도 갑갑해서  연락하니  공장 핑계대고  빨리해달라해도 공장핑계대길레 공장갈켜주라 뭐라하니  3일후 와서 다시  다는데  이런 저번에꺼  닦아서 다시들고 왔네요  하두  어이없어서 이제  지긋지그하니  믿지도 못하겠고  환불해주거나  장롱  교체해달라해도 안됀다하구  소비자 센타에ㅔ  신고해두  맘대루  하라하니  어떡해야하나요  장롱  문짝사진  곰팡이 핀  사진  있읍니다  공장에전화하니 공장도  맘대로하라구  돼려  화네네요참고로  공장은 가구벨리라는 회사더라구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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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롱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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