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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대흥발전기 ] 수리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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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05 08:06:15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소유인 40Kw발전기의 수리를 위해 발전기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가 2,5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엔진소리가 좀 이상하여 저희는 수리업체 대표에게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본뒤 하자가 없을 경우 수리비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업체 대표는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리비 지급후에 발전기에 이상이 생겨 또 수리를 하게되면 기본수리비가 1,000,000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안할수 없기에 이러한 문의를 드립니다.
수리비 지급후 하자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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