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권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3-03-19 13:14:07

본문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2008년 11월 19일 경 인터넷 3년약정 가입 2011년 11월경 19일 약정만료 이후 2011년 12월 ~ 2013년 3월(14개월)
연장/해지통보 없이 왔으며 3개월 60000만원
인터넷 사용금액 미납중입니다 약정 만료가되고 따로 연락없이 멋데로 다달이 20000원씩 인터넷 사용요금 부과 재약정 해제 문의 통보 전화 연락 우편 없었는데 미납금(60000만원)물어야 하나요? 연락 안준거 인정은 했지만 LG유플러스 인터넷 재가입시만 미납금에서 2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네요 미납금액 다 내야하나요?

현재 20000만원 보다 더 할인해 주고 상품권 줄테니 더 쓸라면 쓰고
안그러면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에 신고해서 신변에
어려움이 갈거라고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요금 업체에 단합해 요금을 추징 하겠다고 협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또 문자로 채권추심 됐다고 신고 왔습니다.

이런 나쁜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통화 없이 자기 멋대로 연장 시키고 이제와서 할인해준다고 다시가입
하라하고 미납분 안내는 방안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