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컴퓨터 수리비 내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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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서비스 CTS ] 잘못된 컴퓨터 수리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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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우진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3-08 17:50:40

본문

안녕하세요
1/2일에 여동생이 컴퓨터가 고장나
동네 컴퓨터 가게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작업내용 청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VGA 교체
RAM DDR2 1G 추가
Win xp set
기본프로그램

청구가격이 18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니 VGA 6만원 RAM 2만원 나머지가
기타 등등 이유를 대면서 10만원을 청구해서 너무한거 아니냐
환불해달라니 거절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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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과도한 컴퓨터 수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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