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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샵 ]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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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동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2-25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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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달 전에 자브라 이어폰을 121,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에서 두가지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입병행을 해서 판매하는 곳과 AS센터를 갖고 판매하는 두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병행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121,000원에 판매하고 국내에서 AS가 되는 곳의 판매값이 134,000원입니다.

제가 잘 못 보고 수입병행하는 상품을 사버린 것 입니다. 13,000원 벌자고 수입병행 제품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다른 싸이트에서는 수입병행하는 상품이 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입병행 제품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지 않았을텐데 홈폐이지 사이트에는 그런 문구는 가장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미쳐 보지 못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 합니다.

꼭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밑에 판매자 정보를 붙입니다.

 상호:비즈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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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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