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게임 - 드레곤플라이트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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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게임 - 드레곤플라이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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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환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12-11-23 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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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오후1시경 4990원을 결제 햇습니다

결제 완료 주문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게임아이템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 거짓말 조금 보태서 20통 넘게 햇습니다...

기계음만 들릴뿐....통화연결이 안됩니다..

제 휴대폰이 Sk라서 sk고객센터 전화 하니....결제댄거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고요...

드래곤플라이트 고객센터 기계음에서..메일로 접수 하면 빠르게 처리가 댄다고 해서..

메일을 5통째 보내는데...연락이 없습니다..

네이버및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저같은 경우가 무쟈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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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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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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