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승배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07-26 18:39:17

본문

2011년 5월에 중랑구 망우동에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전에 사무실 주인분이 2009년 8월 부터 중랑케이블tv방송보는걸 인수해서 보다가 올해부터 월사용료를 연체해서 계약해지가 되어서 계약기간만료 되는 시점은 2012년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전화가 와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연체사용료는 9만원인데 8월 20일안에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등 36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 사용료를 낼테니까 8월20일에 장비등 모든걸 철수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럴수가 없으니 연체사용료를 내고 새로 제가입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동안 사용요금으로 낸것만도 얼마인데 또 3년가입을 하게 만들어서 해지하면 위약금 물라고 협박할건데 누가 그런 미친짓을 합니까. 일년을 넘게 사용료 내면서 제대로 본적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도 위약금 무서워서 억지로 이끌어 왔는데 이런 소비자 족쇄를 채우는 케이블tv 약관과 위약금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강력하게 일반서민들 피해 안볼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등은 전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위약금을 그렇게 물립니까 연체된사용료와 만기때까지 tv를 시청하지 않았으면서도 만기때 요금까지 내겠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방송 사용료 연체로 해지되었다며 사용료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