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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미 ] 영어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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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미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3-11-25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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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영어캠프를1월2일에출발하는데 필리핀 현지상황이 좋지않은관계로 취소하려하니 (영어학원에서감)학원에서는 여행사에서 단체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니 (10명씩 티켓팅 했음/4명취소할생각-4명취소할경우에 12만원씩 취소수수료요구하고 나머지6명거도 취소한4명이서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항공사알아보니취소 수수료는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조금급하니빠른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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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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