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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허위 배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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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1-15 0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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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11월11일 인터넷으로 천도몰 업체(영남상사)대표전화 070-8804-2356 에서융원단 6마(20500 )을주문하였으나13일까지 배송이안되어 판매자에게 문의결과 배송이되었다고 하여 무슨말이냐고 집에24시간 있었는데 연락도없었고 택배도 안왔다고 답변하였으나 14일날 연락이옴 택배사가  소비자집에 배달은 안하고  택배사 편한대로 임의적으로 경비실에 맞겨놓고 아무런 연락도없었읍니다 소비자는 필요한날자에 물건을 쓰려고 하였으나 택배사허위배송건으로 쓰지못하고 또한 무한정으로 택배오기만 기다렸던것입니다 소비자는 봉이아닙니다  소비자의 택배비를 손싶게 챙겨묵은 kgb 택배사 소비자가 고층에산다는이유로 임의적으로 편하게 경비실에 맞겨놓고 소비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치없이 사라진 kgb 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허위배송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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