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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해외 거절을 저희가 왜 피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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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미주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11-12 2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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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한카드 회원  성미주입니다.
저는 10월 27일 결혼 후 파리로 신혼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가기전 저는 비자카드로 교체신청을 해서 받았고 명세서에 공지한대로 한도는 55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필요한물건을 살려고 했으니 결재가 되지 않아 해당 매장에서 하는 말이 보안상의 이유로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330만원 정도였습니다. 결재가 되지 않아 한도 문제인줄 알았지만 그전까지 제가 쓴 한도는 330만원을 충분히 쓸 수있는 만큼 남아있었고 우편 명세서로 공지된바와 같이 550만원이 한도 인줄 알았습니다.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되길래 다시 한도가 오류인줄 알았고 100만원 가량의 물건을 또 사러 갔는데 한도 초과가 아닌 업체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도 초과라고 떴으면 당연히 선결재를 하던지 아님 신한카드로 연락을 했겠죠. 저희 남편의 경우 같은 신한 카드인데 카드를 긁으니 한도초과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330만원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신한카드에 연락 하니 제가 예전에 200만원으로 한도 설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말도 안되는게 그럼 550으로 날라오는 명세서의 한도는 저에게 보기 좋으라고 보낸건가요??550 이 머냐 물으니 카드를 한개이상 쓸경우 그런거고 200은 카드별한도라고합니다. 명세서든 어디든 카드별한도 200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으며 왜없냐 묻자 일일이 다 표기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한도이면 제 카드 결재 대금이 200먼원이 넘으면 안되지 않나요?? 이번달 결제액이 211만원입니다. 제가 상담원과 통화할때 상향조정 할거냐 물어서 난 동의한다 안한다 말하지않겠다 한도문제부터 해결하라했습니다. 나는 200으로 설정해놓은적이없다 550으로 한도 알고 있는다고 하니 저에게 동의도 하지 않고 한도를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한도를550으로 알고 있겠다고 한게 상향을 동의한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녹취된거 확인하자니깐 보호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럼 첨부터 한도가 550이 아닌데 명세서에 550으로 표기한거 아닌가요??제가 항의 한다고 중간에 한도를 조정해놓고 제가 550으로 한도 알고 있는다고 말하니 갑자기 올린건데 왜 전천후 상황은 빼먹고 자기들 맘대로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한도를 조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인생의 한번뿐인 신혼여행  이거때문에 망쳤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절대로 자기들은 잘못이없다고 하는데 왜 한도를 중간에 조정한거고 왜 청구서 한도는 550으로 한건지 도저히 아해가 안되네요. 제가 살려고한 물건은 한국에서 430만원 가량 합니다 당시 환율 텍스리펀 관세 따져도 9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보상은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거고 왜 신한카드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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