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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의류 구입 후회한다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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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11-03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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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40일전  서울합정동 합정역에 위치한 자이1층 나이키 점에서 의류1점(AS AFC SQVAD 레인자켓
)1점을  약12만원정도 주고 구입하였다

자켓을 구입후 현재까지 자크를 잠그는데 너무  힘이들고  혈압이 오른다  옷자크잠그기가 쉽지않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 양팔소매 끝으로  빨간 내피가  나와 입을때마다 손으로 안으로 집어 넣어야한다

그래서 2013,  11, 03. 16:00경  매장  방문하였더니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판단은  자기들이 한단다

손님이 불편하면 어디가 불편한지  물은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한단다

1) 제가구입했던  동일제품을 보니  제가구입 당시와 제품이 바뀌어 있었다  다른곳은  동일한데 제가
    어려움을  지적한  자크 부분이 쉽게 잠글수있게  바뀌어  있었다
    분명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옷을  입으면  내피가  소매  끝으로  나와  사용시마다  안으로  넣어야  된다.  가지고  오면  자기가  판단한다  그후 수ㅡ선한다  .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이런대답은  없다    대기업의  배짱  영업이  있기에 ...

  저느  제품  환불을  요구한다        답변은 핸드폰만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0일전 구입한 자켓의 퍽퍽한 자크로인해 착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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