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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재사 ] 배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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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수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10-16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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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3년 2월경(주)한국석탄 영천공장(054-336-2025 )으로부터 다목적보일러와 조개탄을 약150만원을 구입 하였는데 조개탄이 8포가 적게 도착하여 담당 차장에게 물건이 모자란다하니 보내주겠다 하고선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춥기에 다시 생각이 나서 전화하니 사장이 안된다 하니 직접 연락을 해보라 하기에 전화하니 안된다 하기에 왜 돈을 줬는데 안주냐고 하니 보내준다하여 물건을 받으니 운반비 4만5천원을 달라기에 내가 왜주냐 그쪽에서 실수를 잘못해 놓고 안된다 하니 물건은 가져가고 법대로 하라며 녹음을 해놨다는등 무책임하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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