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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다 ] 서비스이용 요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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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보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4 09:17:28

본문

모바일 음악감상 요금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작년 12월부터인가 .. 그쯤부터 소리바다를 이용했었습니다.
월 정액제 3300원을 이용했었는데 ..
어느 날 갑자기 6600원이 결재 된것이였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는데 ..
생각해보니 폰요금이 많이 나가서 4000원대가 있어서 그걸로 바꿔서 이용하고 있는데 ..
몇번 나가더니 이번에 또다시 6600원으로 결재가 되더라구요 ..
처음에도 그렇고 ..
총 이번에도 그렇고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바다 고객센터에 글도 올렸는데 말도없어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요금 인상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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