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상품이라 받아보니 본 제품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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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웰빙 ] 시음상품이라 받아보니 본 제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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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형선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3-10-01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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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시간에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품에 관심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시음상품이라고 받아보라고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말해주었습니다. (2013년 09월 30일)
주소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도 말을 잘 못 알아 들어 힘들었고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는데 
금일(2013년 10월 1일) 택배가 와서 보니 커다란 박스에 산수유 상품이 왔는데 박스를 보니
상품6개와 시음상품이라는 조그만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내문 내용은 대략 시음 상품을 먹고 좋으면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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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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