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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위약금 감면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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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7-10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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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끓김 현상으로 기사님이 여러번 방문했습니다.기사님마다 틀린분들이 오셨고 어떤분은 끓김이 심하다.어떤분은 아무이상이 없다.등등 오실때마다 개선시켜 놨으니 괜찮을거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저는 이삼일뒤에 끓김을 느끼고 또전화를합니다.또 기사님 보내주십니다.또 개선을 시켰으니 괜찮을거라고합니다.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지할려고하니 위약금 감면을 해달라고했습니다 또 기사님 보낸다고합니다.몃달째 똑같습니다.개선되는부분도없고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해지신청했습니다.78만원 위약금 다내야한다고합니다.이렇게 끓김을 느끼는데 감면혜택을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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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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